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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30.]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삭제 <2005.3.31>

2.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1)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2)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라.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목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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